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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국가배상소송 조속 판결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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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국가배상소송 조속 판결 탄원

입력
2016.07.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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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등 여야 국회의원 81명 대법원 제출

황주홍(사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81명은 27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2016-07-27(한국일보)
황주홍(사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81명은 27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2016-07-27(한국일보)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81명과 한국한센총연합회는 27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황 의원 등은 탄원서에서 “지연된 판결은 정의가 아니며 한센인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도 한센인에 대한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원서 제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종걸 전 원내대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모두 8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은 2011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539명이 5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순천지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고 정부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법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 역시 모두 1심에서 국가배상 인용판결을 내려졌으나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항소를 이어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이중 1건에 대한 심리가 최근 고흥 소록도병원에서 열리기도 했으며 오는 9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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