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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여원 뇌물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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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여원 뇌물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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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방배경찰서 소속 구모 경정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경정은 2015~2016년 송창수(40ㆍ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브로커 이동찬(44ㆍ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장으로 근무한 구 경정은 이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 검찰은 25일 구 경정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단서를 확보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경찰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진모 경사를 불러 조사했다. 진 경사는 이씨로부터 이숨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경사와 구 경정을 상대로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계기 및 수수한 금품의 규모와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강남서 간부 유모씨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이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강남서 김모 경위가 구속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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