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을 27일 성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에 배당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1일 밤 2011~2013년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내용을 보도한 이후, 검찰에는 총 3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22일에는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시민 박모(57)씨가, 25일에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7일 개인 명의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지목된 김인 삼성SDS 고문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삼성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려 했는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내려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검찰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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