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수급 금액을 늘리는 일이 더 수월해졌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예컨대 보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222만원인 사람이 115개월간 보험료를 내고 실업을 당해 이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1,334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5개월간 보험료를 내고 연급 수급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울 경우 노후에 매달 34만9,950원씩 받을 수 있다. 20년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8,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청 대상자는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넘거나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ㆍ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하면 당장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어려워지는 맹점을 보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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