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15분 이상 늑장신고 되는 사례가 3회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삼진아웃제 도입은 지난달 발생한 금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와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가 계기가 됐다. 금산 불산 유출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부터 신고까지 1시간이나 지연돼 업체의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현장 관리자와 업체 대표를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3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 4건 중 1건이 배관이나 밸브 등 시설의 부식, 균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장 자가점검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현행 화관법은 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1주일에 한 번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 가운데는 부실점검이 이뤄지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점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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