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27일 사택 전세자금 수 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무기계약직 직원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6월 사택 전세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전세금을 6,000만원으로 몰래 변경해 나머지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리업자 B(45)씨와 짜고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린 뒤 차액(300만원)을 돌려받고, 2,800만원 상당의 선외기를 불용 처리해 넘겨주면서 대가로 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프로펠러와 엔진오일 등을 헐값에 판매한 혐의까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탈법인 줄 알면서도 관공서와 거래가 많으면 입찰 때 유리한 점을 노려 A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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