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양어선 광현803호 선상살인 사건의 베트남인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추가 공범이나 선상에서 선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원양어선 광현803호 선상살인 사건의 베트남인 피의자 VㆍB(32)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20분쯤 광현803호 조타실에서 선장 양모(43)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주상태였다. 이어 B씨는 침실에 있던 기관장 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동기는 해경 조사와 마찬가지로 음주와 강제하선에 대한 위기감이었다. 앞서 지난달 초 이들은 보고도 없이 세이셸군도 항구에 입항한 배에서 내렸다가 선장에게 강제하선 경고를 들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선상회식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로 선원 V씨가 선장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진짜 하선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비인격적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 동료 4명에게 살해 가담을 종용했지만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선상에서의 대우에 대해 생존 선원들은 “작업 중 가벼운 욕설을 들었지만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조업 기계가 있어 업무강도도 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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