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민원해결사’로 윤여광(도시정비과)ㆍ한근희(건설관리본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주무관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동 1구역 등 456명이 제기한 용적률 상향 요구 민원 5건에 대해 관련 조례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150%에서 170%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한 주무관은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구 정림동 아파트 4개 단지의 교통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민원에 적극 대응했다. 한 주무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수 차례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저소음 포장 및 낮은 방음벽 설치 대안을 제시해 민원을 해소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고충이 담긴 민원에 대해 현장을 직접방문,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1년부터 해결이 어려운 집단 및 복합민원에 적극 대응해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을 민원해결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