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위자료+국가배상’ 판결
2012년 4월 ‘우웬춘 살인사건’에서 20대 여성의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대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피해 여성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130만원만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K씨의 112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4월 2일 0시 이전에 범행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고, K씨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K씨 사망을 막지 못한 국가가 구출 기회 박탈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유족이 잃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초교를 조금 지난 ○○놀이터 가는 길의 어느 집 안’이라는 K의 신고내용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범행현장 부근으로 수색범위 한정 ▦범행현장 3m 거리의 목격자로부터 단서를 얻어 K씨 사망 전 범행현장 발견 ▦우웬춘 집 강제진입 등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K씨의 사망과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2013년 8월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해 1억여원의 배상책임을 국가에 지웠다. 하지만 2심은 2014년 10월 “112신고센터가 위급상황을 분명하게 알렸더라도 피해자가 무사히 구출됐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출 기회 박탈로 인한 위자료 2,130만원만 인정했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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