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하면 최소 30분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새로 제작하는 대형 승합ㆍ화물차량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정부는 우선 버스ㆍ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휴게 시간을 최소 30분(15분 단위로 분할 가능)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약 4시간 30분 소요)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3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해 운행시간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출고되는 대형 승합ㆍ화물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설치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톤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이다. LDWS를 장착하면 차선이 벗어났을 때 경고음이 울리며, AEBS를 설치하면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 자동으로 제동이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이 같은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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