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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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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 쉰다

입력
2016.07.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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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는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운수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기로 했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의 대상 기준도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한다.

내년부터 새로 제작한 대형 승합ㆍ화물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ㆍ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휴게소는 27개소에서 30개소로, 공영차고지는 26개소에서 42개소로 각각 늘린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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