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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의경복무 511일 중 59일 외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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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아들, 의경복무 511일 중 59일 외박 특혜?

입력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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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연합뉴스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24)이 보직 배치에 이어 외박ㆍ외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입대 후 지난 20일까지 511일을 근무하면서 복무 기간의 11.5%에 해당하는 59일 간 외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외출 횟수도 85회에 달했다.

의경 복무규정을 보면 외박은 크게 정기ㆍ특별외박으로 나뉜다. 1년을 기준으로 정기외박은 두 달에 한번씩 3박4일 동안 갈 수 있고, 특박은 설과 추석, 하계, 노동절 등 4차례에 걸쳐 2박3일씩 주어진다. 또 자대 배치 후 19개월 동안 20일 범위 내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추가 특박이 가능하다. 단 육군훈련소 및 경찰학교 교육기간, 자대 배치 직후 1개월과 정기휴가를 가는 달에는 정기외박을 나갈 수 없다.

입대 후 9일 간 외박을 소진하고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전입해 이상철 서울청 차장 운전병으로 근무 중인 우 상경은 1년간 정기외박(20일)과 공통 특박(12일)으로 32일을 사용했다. 지휘관 재량에 따른 특박도 18일을 썼다. 11월 제대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휘관 재량 특박을 대부분 소진한 셈이다. 그러나 일반 대원들은 재량 특박을 한도에 가깝게 소진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지휘관 운전병이라는 이유로 특박이 남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 상경 동기 중에는 우 상경보다 외박을 많이 나간 의경도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통상 주 1회 부여되는 외출 횟수가 85회로 많은 것도 제한 없는 가족 면회가 20여차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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