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나 그 동안 불거진 숱한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될지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우 수석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당분간 ‘관망 모드’를 유지하면서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현재까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5가지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2011년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해 초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을 했는지 여부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이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에게 우 수석의 땅을 매입하라고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들 3명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 그는 ▦의경 아들 보직변경 압력행사(지난해 7월) ▦가족회사(정강, SDNJ홀딩스)를 통한 세금회피 및 재산축소 신고(2008년 이후) ▦처가의 농지법 위반(2014년 11월 땅 매입)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의혹 전부를 감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감찰 대상이 우 수석의 ‘민정수석 취임’(지난해 2월) 이후 의혹으로 국한된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제5조)으로, 감찰 개시 요건은 ‘비위행위가 제5조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정하고 있다. 게다가 ‘비위행위’도 ▦차명으로 계약ㆍ알선ㆍ중개 ▦공기업 또는 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또는 알선ㆍ중개 ▦인사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만 특정돼 있다.
이렇게 볼 때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된 사안은 그나마 진 검사장에 대한 고의적인 부실 인사검증 의혹, 의경 아들의 보직 변경과 관련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2개 정도다. ‘우병우 파문’의 애초 시발점이었던 넥슨과의 땅 거래에 대해선 아예 감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가의 농지법 위반이나 세금회피 의혹 등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본다면 감찰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 진 검사장 인사검증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부분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날 오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감찰 착수 시기는) 지난 주말”이라며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