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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취임 이후만 감찰… 강남 땅 거래는 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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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취임 이후만 감찰… 강남 땅 거래는 안 다뤄

입력
201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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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나 그 동안 불거진 숱한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될지 불투명하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우 수석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당분간 ‘관망 모드’를 유지하면서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현재까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5가지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2011년 처가와 넥슨의 1,300억원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해 초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을 했는지 여부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이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에게 우 수석의 땅을 매입하라고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들 3명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 그는 ▦의경 아들 보직변경 압력행사(지난해 7월) ▦가족회사(정강, SDNJ홀딩스)를 통한 세금회피 및 재산축소 신고(2008년 이후) ▦처가의 농지법 위반(2014년 11월 땅 매입)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의혹 전부를 감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감찰 대상이 우 수석의 ‘민정수석 취임’(지난해 2월) 이후 의혹으로 국한된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제5조)으로, 감찰 개시 요건은 ‘비위행위가 제5조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정하고 있다. 게다가 ‘비위행위’도 ▦차명으로 계약ㆍ알선ㆍ중개 ▦공기업 또는 공직 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 또는 알선ㆍ중개 ▦인사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만 특정돼 있다.

이렇게 볼 때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된 사안은 그나마 진 검사장에 대한 고의적인 부실 인사검증 의혹, 의경 아들의 보직 변경과 관련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2개 정도다. ‘우병우 파문’의 애초 시발점이었던 넥슨과의 땅 거래에 대해선 아예 감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가의 농지법 위반이나 세금회피 의혹 등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본다면 감찰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 진 검사장 인사검증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부분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날 오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감찰 착수 시기는) 지난 주말”이라며 “법에서 정한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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