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50여명, 죄목 달리해 고소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변론’ 의혹이 제기된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양돈업체인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 등이 ‘돼지 분양’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다.
수원지검은 투자자 150여명이 지난 5월 최모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사건을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4부(부장 이종근)에 배당,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최씨 등이 1ㆍ2심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자 죄목을 달리해 고소했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도나도나 대표 최씨 등은 지난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으나 일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8월 2심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우 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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