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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드 보도' 윗선 개입 주장한 KBS기자협회 특감

입력
2016.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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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사드 보도와 관련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KBS전국기자협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작자율성을 침해해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KBS에 따르면 이날 KBS는 노준철 KBS전국기자협회장, 대구방송총국 보도국장과 취재부장, KBS전국기자협회 대구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KBS 관계자는 “전국기자협회가 정상적인 취재 제작과정을 ‘보도지침’ ‘윗선의 지시’ 등으로 왜곡해 KBS 뉴스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요청했고 보도본부 네트워크부장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전국기자협회는 ‘취재 현장 무시한 사드 공안몰이 거부한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KBS대구총국의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된 채 성주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이 확인됐다는 리포트를 만들란 윗선의 지시가 수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국기자협회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지난 19일 KBS ‘뉴스9’의 ‘성주 시위 외부인사 참가 확인’리포트.
전국기자협회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지난 19일 KBS ‘뉴스9’의 ‘성주 시위 외부인사 참가 확인’리포트.

당시 KBS는 “사실무근”이라며 전국기자협회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KBS는 전국기자협회가 해당 성명을 사내게시판에서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성명을 인용하는 모든 기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기자협회도 “일부 단어와 문구 수정 때문에 성명을 내렸지만 보도국 간부들이 집요하게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은 그대로”라며 맞섰다.

특별감사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국기자협회 특별감사는 편성규약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BS본부는 ‘KBS 방송편성규약 제6조 5항’(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감사를 수단 삼아 회사의 부당한 취재ㆍ제작 지시를 은폐하고 취재ㆍ제작 실무자인 대구 기자들의 정당한 반발을 힘으로 누르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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