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금융권 확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여부를 따지는 적격성 심사가 8월부터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심사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했던 적격성 심사는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 되자 제2금융권으로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통과로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SK증권의 대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카드)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에서 최대주주가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이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법 적용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 사실에 한한다’고 돼 있어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가 당장 취해질 대주주는 없다.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요건과 사외이사의 책임은 강화했다. 임원의 경우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으면 결격 요건이 된다. 지금까지 이런 결격 요건은 은행ㆍ금융지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대신 은행ㆍ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고, 상장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 1곳에서만 사외이사를 추가로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자산 5조원(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이사회 구성 시 사외이사를 3인 이상(과반수) 임명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토록 했다.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도 명문화했다.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했다. 성과보수 일부는 해당연도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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