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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정보 흘려 금품ㆍ성접대 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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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정보 흘려 금품ㆍ성접대 받은 경찰

입력
2016.07.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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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서 드러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전담팀(부장 강종헌)은 보이스피싱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A(43)씨와 서초경찰서 소속 B(51)씨 등 2명을 붙잡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총책 C(46)씨의 지인 D(39)씨에게 C씨의 수배여부 등 수사사항을 전달하고 D씨의 음주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도 C씨의 수배정보를 D씨에게 전달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00여 일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중국 조직과 연계된 국내 현금인출 4개 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조직의 관리총책 E(39ㆍ사기 등)씨와 경찰관 A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하고 10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90% 이상이 20ㆍ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생, 취업ㆍ대입 준비생, 사회복무요원 등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ㆍ3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매우 쉽게 유입됐다”며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 등을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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