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매 과정에서 특혜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알선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43)씨를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T사 대표 신모(45ㆍ구속기소)씨에게서 “아파트 16세대 공매에 도움을 줄 예금보험공사(예보) 관계자를 연결해달라” “이 아파트들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34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 신씨의 사촌 누나로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브랜드ㆍ디자인 R&D 개발회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단에 청탁ㆍ알선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개별공매에 나온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16세대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기 위해 도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 도씨는 예보 팀장 정모(45)씨를 신씨에게 소개하며 T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거나 잔금 지급기일을 늦춰달라는 등의 청탁을 했다. 정씨는 예보 담당자에게 “국회의원실 부탁인데 잘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신씨에게 10차례에 걸쳐 93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신씨의 지시로 도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데 가담한 혐의(뇌물공여)로 신씨의 사촌동생 김모(42)씨와 신씨의 수행비서 조모(4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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