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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 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 연루’ 정황 포착…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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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 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 연루’ 정황 포착…수사 속도

입력
2016.07.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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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3생활권에 신축 중인 아파트 전경.
세종시에 3생활권에 신축 중인 아파트 전경.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다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26일 수사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입건한 공인중개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 불법 전매를 중개한 혐의로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특별 또는 일반 분양 받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아파트를 매수자와 거래토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중개업소 종사자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간 500여회에 걸쳐 불법 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분양권 하나가 여러 차례 거래되거나 여러 중개업자가 연루된 경우도 일부 있어 실제 물건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압수 수색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부세종청사공무원 공무원 수십여명이 연루된 정황을 발견,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공무원은 최대 백 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무원 9,900여명 가운데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층 당첨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인사 발령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제외해도 실제 분양권을 내다판 공무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 등을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 종사자는 물론, 공무원과 민간인 등 입건 대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한은 출범 초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 1년이었지만 공무원 불법 전매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2014년 공무원에 한해 3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내다 팔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법 거래가 최종 확인된 일반인이나 공무원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공무원 등의)참고인 진술과 중개업소 종사자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면 불법 전매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 처벌은 물론, 기관 통보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 근절을 촉구했다.

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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