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를 포함한 ‘스마트 근무제’를 25일부터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수적인 은행권에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스마트근무제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으로 나뉜다.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고 자택 등지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는 기획이나 상품ㆍ디자인 개발과 같이 은행 전산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직원이 대상이다. 스마트워킹센터 근무는 서울 강남과 서울역, 경기 용인시 죽전동 등지에 마련된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일을 하는 방식인데, 전체 직원 1만4,000여명 중 기업금융역(RM), 리테일금융역(RRM) 등 단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 6,500여명이 대상이다.
전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는 ▦육아 문제 등으로 특정 요일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외국 업무 파트너의 업무 시간에 맞추는 경우 ▦교통체증을 피해 조기 출근을 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마련됐다. 이를 활용하면 가령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대신 오전 11시에 사무실에 나와 오후 8시에 퇴근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도입 하루 만에 자율 출퇴근제와 스마트워킹센트 근무를 각각 8명, 30여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