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모(56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5일 오후 4시 10분쯤 부산지법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3통을 종이가방에 넣고 “법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에 뿌리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앞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처분 받은 뒤 미납으로 감치명령이 떨어진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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