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례 개정…다음달 12일부터 적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연화장 인근에 거주하는 용인시민도 다음달 12일부터 화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의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최근 수원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연화장과 인접한 용인시 신갈동, 영덕동, 보정동, 상현동, 성복동 등 5개 동(洞)이다.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용인시민은 현재 사용료의 50%인 50만원에 연화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화장 사용료는 수원시민은 10만원, 다른 지역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와 용인시민에 대한 연화장 사용료 감면 방안을 협의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두 시(市)의 시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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