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을 비롯해 콘서트 티켓과 운동화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B(25)씨 등 30명으로부터 85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김 씨를 검거하고, 17건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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