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25일 대전예지중ㆍ고 박규선 전 교장 겸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학교 재학생과 교사들도 박 전 교장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재단과 교사ㆍ재학생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교조 지정배 대전지부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검을 방문, 강요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이날 “고발장에 명시된 대부분의 ‘범죄사실 및 위법성’은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예지재단 및 대전예지중ㆍ고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 내용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번 전교조의 고발 사건과 지난 6월 예지중ㆍ고정상화추진위가 제출한 진정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추진위가 낸 진정에는 박 전 교장이 위력을 이용해 교사들에게 금전 차용과 명절 떡값 상납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서 누락돼 있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박 전 교장과 예지재단에 대해 ‘봐주기 감사’,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마땅히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검찰 고발)을 전교조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예지재단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예지 교육가족과 대전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학교 재학생과 교사들은 지난주 예지재단과 유정복 재단 이사 겸 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단과 교장이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하고 학교 문까지 잠근 행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예지재단은 이날 학생과 교사, 시교육청의 요구에 학교 문을 열었지만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이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대부분 60대 이상인 만학도들은 재단 측의 일방적인 조기 방학 및 학교 폐쇄로 폭염 속에 천막수업을 해야 했다”며 “재단과 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학교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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