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계약 내용 알기쉽게
깜깜이 요금 폭탄 피해 사전 차단
방통위 28일부터 유통점에 적용
주부 김모(54)씨는 최근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월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막상 내는 요금은 매달 8만원이 넘는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휴대폰 할부금과 할부 수수료, 이전 요금제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휴대폰 개통 당시 관련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한 김씨는 대리점을 찾아갔지만 “고객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모두 다 적혀 있었다”는 대답만 듣고 돌아왔다.
김씨처럼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때 중요한 이용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월 납부액, 위약금 등 필수 정보가 담긴 ‘1장 짜리’ 간편 계약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 표준 안내서’를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이달 28일부터 유통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요금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 관련 민원 중 17.1%가 ‘요금ㆍ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ㆍ미고지’ 관련 내용이었다. 서비스 가입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가 5~6장에 달하는데다 복잡하게 설명돼 있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숙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위약금 부과 조건, 해지 때의 예상 위약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1장 분량의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대리점,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는 종이 원본을, 전화로 가입하는 고객은 이메일로 수령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등 유선상품 가입 때도 마찬가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고객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표준 계약서에 따라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