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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받는 '음주운전' 강인

입력
2016.07.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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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인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인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ㆍ본명 김영운)이 재판에 서게 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동요한 하루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지만 강인의 경우 재범인 점이 고려돼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데 이어 지난 5월 새벽 만취 상태로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 박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였다.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웃도는 수치다.

2009년에는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검찰이 강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을 당시 형량이 낮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청소년 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으로서 한 차례 음주운전이 있은 후 자숙하기는커녕 같은 범죄를 재차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날 네티즌들도 강인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상에 “터무니 없이 낮은 음주운전 형량에 경각심을 줄듯”(toe****), “음주운전이 정말 위험한 범죄란 사실을 이제라도 느껴야”(red*****), “재판 성실히 받으시길”(ju****)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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