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지/사진=김병지 트위터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최근 은퇴한 김병지(46) 측이 지난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한 상대 학부모의 약식 기소 사실을 25일 전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한 상대 학부모를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대 학부모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병지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한편 이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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