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시절 유창식. /사진=한화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섭]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 활동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 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