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임신진단서까지 위조
청약통장 매입 등 조직적 범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설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불법 분양을 받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공문서는 물론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해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 등 26명을 적발,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피 중인 문서위조 전문가 B(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출입국 규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기획부동산 업자 C(49)씨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4~5명씩 팀을 꾸려 청약통장 매수와 문서위조, 분양신청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신청 조건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되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D(40)씨 등 12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1개 당 200만~800만원에 매입한 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했다. 예컨대 다자녀 특별공급인 경우 제주 전입일자를 위조해 장기 거주자로 속인 것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해 영ㆍ유아 인원수를 늘려 고득점을 받은 것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과정에서는 자녀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 사실도 없으면서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D씨 등 12명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7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가구 등 12가구를 신청했고, 높은 점수를 받아 9가구를 분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불법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5,000만원 정도에 전매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하고 1년 뒤에 다시 판매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타 지역 떴다방 업자들의 악의적인 불법 투기행위로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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