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욱)는 의붓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가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의붓손녀 A(22ㆍ여)씨가 10살이던 2004년부터 2008년쯤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A씨 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