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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칼’ 임시중지명령제 다시 뽑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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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칼’ 임시중지명령제 다시 뽑는 공정위

입력
2016.07.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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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허위광고 중지명령 2건 유명무실

“면피성 홍보용 정책” 비판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말부터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명령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미 십 수년째 시행 중이던 허위ㆍ과장 광고 임시중지명령제조차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를 정책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ㆍ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소비자나 경쟁 관계의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상품 판매나 광고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는 가짜 제품 등을 판매한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해 직권으로 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짜 상품 판매로 입게 될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올 1월 “사기 사이트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비슷한 형태의 표시광고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이런저런 한계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1999년 7월부터 벌써 17년째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를 운영 중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허위ㆍ과장 광고의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게 애초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위의 ‘2015년 통계연보’를 보면, 1999~2015년 사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내린 건 고작 두 차례였다. 시행 첫 해인 1999년 9월 ‘누에 동충하초’를 판매하면서 항암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를 한 업체에 광고 중단을 명령했고, 3년 뒤인 2002년 6월 오가피 성분을 과장해 약품 광고를 한 업체에 광고를 중단시킨 것이 전부다. 그 이후 14년 동안은 단 한 건의 중단 조치도 없었다. 공정위 간부 출신의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사실 업체나 소비자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는 제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기까지 갖춰야 하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소비자 또는 경쟁사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피해의 사후 회복이 곤란함은 물론,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광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데, 조사 진행 단계에선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즘엔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업체가 자진해 광고를 중단하기 때문에 굳이 광고 중단명령을 내릴 필요도 현실적으로 적다”고도 말했다.

그럼에도 공정위 안팎에선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올해 주력할 정책 분야로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억지로 끼워 맞춘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설명을 감안해도 결국은 이 제도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오히려 피해 소비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고민하고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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