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를 빌려 2년 넘게 개인회생ㆍ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14억여원을 벌어들인 사무장과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직원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쳐온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 송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7억8,670만여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무장들과 법률사무소 직원 등 5명에게는 최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윤모(52) 변호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했고, 이 같은 범행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법을 위반한 기간이 길고 수임건수와 수임액수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줘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서도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윤 변호사에게 1,930만원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회생ㆍ파산사건 760건을 수임하고 14억4,317만여원을 벌어들였다. 무자격자인 송씨는 윤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버젓이 법률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받아 윤 변호사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수임료를 낼 여력이 없는 의뢰인에게는 대부업체를 소개해 수임료를 빌리도록 하기도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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