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첫 자진신고자 유창식, 징계는 어떻게 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첫 자진신고자 유창식, 징계는 어떻게 될까

입력
2016.07.24 20:18
0 0

▲ 유창식. /사진=한화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섭] KIA 왼손 투수 유창식(24)이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 한 첫 사례가 됐다.

KBO는 24일 "유창식이 23일 구단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진술했고, KIA 구단이 이를 KB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한화 소속이었던 2014년 4월1일 대전 삼성전에서 1회초 상대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 승부조작에 가담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금액은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2012년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박현준과 김성현(이상 LG)을 영구제명 했다. 올해 승부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태양(NC)과 문우람(당시 넥센) 역시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영구제명이 유력하다. KBO는 승부조작 꼬리를 자르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이에게 어느 정도 징계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첫 자진신고자가 나왔다.

KBO는 "22일부터 8월12일까지 3주 동안 선수단,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며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할 예정이다.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성은정, US 여자 주니어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 쾌거

참여연대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삼성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인터뷰] ‘부산행’ 정유미 “임산부 좀비라면 어땠을까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