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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김성회 녹취록’ 조사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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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김성회 녹취록’ 조사에 왜 이리 소극적인가

입력
2016.0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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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24일 이른바 ‘김성회 녹취록’파문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정당 경선은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에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상임위원은 “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언론에 공개된 녹취 내용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녹취록 공개로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고발 없이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 관리와 함께 정당의 사무 관리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며, 공직선거법 또한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정당 경선까지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조사권 발동 의사가 없다는 선관위의 자세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김성회 녹취록은 4ㆍ13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을 상대로 최경환ㆍ윤상현 등 친박계 핵심은 물론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 지역구 변경을 종용하며 회유와 함께 “(김 의원에 대해) 별의 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협박성 언급까지 담았다. 후보자 결정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47조와 경선 후보자에 대한 협박ㆍ유인을 금지한 237조 위반 주장이 나올 만하다.

경선이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위법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 내에서 협박뿐만 아니라 금품과 향응의 제공, 공ㆍ사직 제의 등 온갖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선과정에서의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징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선거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공개된 녹취 내용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법이 선관위에 준 조사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법성 판단을 확고히 하면 그만이다. 선관위는 범죄혐의가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 관련자 출석, 금융거래 자료 제출 등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마땅히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 마땅하다. 여권 핵심인사가 개입된 이번 파문을 두고 지금처럼 선관위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스스로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권력 눈치보기나 보신주의 비난만 거세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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