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유창식. /사진=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섭] KIA 왼손 투수 유창식(24)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신고했다.
KBO는 24일 "유창식이 23일 구단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진술했고, 유창식의 소속 구단 KIA가 이를 KB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한화 시절이었던 2014년 4월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홈 개막전 삼성과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초 상대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첫 이닝 고의 볼넷이다.
KBO는 "24일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창식은 2011년 한화 1라운드 1순위로 지명을 받고 계약금으로만 7억원을 받은 대형 유망주였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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