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이 급증하면서 ‘캠핑카 면허’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카라반처럼 중량 750㎏이 넘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면허의 일종인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등을 운전하는 전문 화물차 기사들에게 필요하고 시험 자체도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을 몰며 봐야 해 면허 취득 자체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특수면허에 750㎏ 초과~3톤 이하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캠핑용 트레일러가 대부분 3톤 이하인데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750㎏ 이하 트레일러는 현행대로 대형면허나 1,2종 보통면허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1톤 화물차에 트레일러 차량을 연결해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 통과하면 된다. 시험은 내달 2일부터 서울 강남과 대전, 부산 남부, 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 등 4곳 운전전문학원에서 우선 시행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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