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도 포함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온 대부업체가 25일부터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된다. 대상 대부업체는 본점 및 영업점 포함 710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 본점 459곳과 영업소 251곳 등이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된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 8,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 기준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ㆍ도에 영업소 보유 ▦대기업ㆍ금융회사 계열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 한도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ㆍ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도 자기자본 10배 범위로 제한해 무분별한 몸집 키우기를 막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등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연대보증 폐지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금융회사에서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등록신청을 받고 대형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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