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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710곳, 금융당국서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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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710곳, 금융당국서 관리ㆍ감독

입력
2016.07.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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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도 포함

진웅섭(맨 앞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4층에 마련된 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진웅섭(맨 앞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4층에 마련된 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온 대부업체가 25일부터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된다. 대상 대부업체는 본점 및 영업점 포함 710곳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 본점 459곳과 영업소 251곳 등이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된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 8,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 기준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ㆍ도에 영업소 보유 ▦대기업ㆍ금융회사 계열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 한도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ㆍ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도 자기자본 10배 범위로 제한해 무분별한 몸집 키우기를 막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등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을 금지하고 연대보증 폐지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금융회사에서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등록신청을 받고 대형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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