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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유통업계 때이른 추석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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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유통업계 때이른 추석 마케팅

입력
2016.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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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ㆍ실속상품 확대

소비자 심리 미리 가늠 의도

5만원 이하 선물 판매량 관심

1993년 개점 이래 처음으로 7월에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이마트에서 한 남성이 추석 선물을 고르고 있다. 이마트 제공
1993년 개점 이래 처음으로 7월에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이마트에서 한 남성이 추석 선물을 고르고 있다. 이마트 제공

유통업계가 때 이른 추석(9월15일) 대목 잡기에 나섰다. 9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앞두고 마지막 명절 마케팅을 활용, 5만원 이하 선물의 소비자 구매 형태 등을 미리 가늠해 보겠다는 게 유통업계 계산이다.

24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따르면 올해 유통업체들의 추석 선물 예약 할인 판매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작됐다. 롯데백화점은 8월2~25일 32개 점포에서 150여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사전 예약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특히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비중을 전년대비 20% 가량 늘렸다. 현대백화점도 다음 달 4일 서울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추석 선물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진행될 현대백화점의 추석 선물 예약 판매는 지난해 보다 5일 빠른 것이다. 신세계백화점도 8월4~28일 농수산물과 한우, 굴비 등의 선물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70% 싼 가격에 내놓는다. 한 백화점 임원은 “이번 추석 선물 할인 이벤트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벌이는 마지막 명절 판촉 행사”라며 “저렴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 볼 요량”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추석 사전 할인 판매에 동참한다. 이마트는 1993년 개점 이후 처음으로 이달 25일부터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해 추석 예약 판매 시작 시점(41일 전)보다 11일이나 이르다. 롯데마트도 25일부터 추석 선물 예약 주문을 받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사전 할인 행사에서 나타날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는 김영란법 시행 후 명절 선물세트 구성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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