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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요금 3년간 3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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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요금 3년간 33% 오른다

입력
2016.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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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은 1㎥당 100원 인상

市 “노후관 교체비 확보 차원”

서울시 하수도요금이 내년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간 평균 33%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사용량 30㎥ 이하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1㎥ 당 올해 300원에서 2017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33.3% 오른다. 30㎥ 초과 50㎥ 이하 사용할 때 하수도요금은 1㎥ 당 700원에서 내년 770원, 2018년 850원, 2019년 930원까지 인상된다. 4인 가구 하수도요금은 현재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늘어나는 셈이 된다. 일반용은 100㎥ 초과∼200㎥ 이하가 현재 1,370원에서 2019년 1,830원으로 33.6% 인상된다.

시는 2012년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2014년 3월 이후 동결해 왔다.

시가 밝힌 이번 인상의 배경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다. 시는 2020년까지 5년 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18억원을 추가 확보해 노후 하수관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비용절감과 신규수익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으로 594억원을 확보하고,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원인자부담금 등이 2,362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해 하수도요금 인상 안을 꺼내 들었다.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20년까지 4,862억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대비 67%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5 회계연도결산 기준 톤당 처리원가가 775.1원인데 평균 부과단가는 519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6대 광역시 평균(69.6%) 수준이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사용료 현실화 방침에 따라 다른 도시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 원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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