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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메모, 제출 요구는 변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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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 메모, 제출 요구는 변론권 침해”

입력
2016.07.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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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이 간략하게 진술 등을 정리한 메모에 대해 경찰이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명호 변호사가 “인천 남부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와 참고인 대질신문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을 메모한 용지를 검사한 것은 변론권과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남부경찰서장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메모 확인 행위가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는 점 ▦메모 내용이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변호 전략의 노출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 신문 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메모 제출 요구’라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록 환기용 메모 행위까지 위축시켜 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0일 남부경찰서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 참여해 진술을 메모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이 메모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 번복 등을 유도해 신문을 방해했다”면서 메모를 제출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인천변호사회는 “변호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억 환기나 방어권 구상을 위해 메모한 용지를 수사관이 검사하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변론권 침해 행위나 유사한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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