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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터키, 기본권제한 시동…귈렌 조카 쿠데타 연루 혐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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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터키, 기본권제한 시동…귈렌 조카 쿠데타 연루 혐의 구금

입력
2016.07.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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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터키 대통령이 22일 수도 앙카라 의회에 도착하고 있다. 앙카라=A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터키 대통령이 22일 수도 앙카라 의회에 도착하고 있다. 앙카라=AP 연합뉴스

쿠데타 진압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터키에서 기본권제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터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명령)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이 기존 최장 48시간에서 최장 30일까지로 늘었다.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게 됐다. 또 1,043개 사립학교ㆍ대학, 1,229개 협회ㆍ재단이 폐쇄된다. 문을 닫는 협회와 재단에는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터키 고등교육위원회는 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쿠데타 사후 조처로 면직된 공무원의 다른 공공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터키당국은 22일까지 쿠데타 가담 또는 배후 연계 혐의로 1만400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060명을 구금 중이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군인이 7,423명으로 가장 많고, 판ㆍ검사 2,014명, 민간인 636명 순이다. 체포된 장성은 162명으로, 터키 전체 장성 37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또 공무원 3만7,500명이 직위 해제됐고,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000 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다.

이와 함께 터키 정부는 23일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해온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조카를 쿠데타 연루 혐의로 구금했다. 쿠데타 진압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루자 검거에서 귈렌의 친척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귈렌의 고향인 코루주크와 인접해 있는 에르주룸은 귈렌이 자신의 신념을 발전시켰다고 알려진 곳이며 많은 귈렌 지지자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머무는 귈렌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알려졌으며, 터키 정부는 이번 정부전복 기도의 배후로 귈렌을 지목해왔으나 그는 이를 부인해왔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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