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행 앞두고 해설집 공개
외국인도 속지주의 따라 처벌
언론사 단순 업무에도 적용
규개위, 심사 후 ‘원안 수용’ 결정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영란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해설집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 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원어민 기간제 교사가 교장에게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고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할 경우 교장뿐 아니라 이 외국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담당자뿐 아니라 결재선상의 과·국장도 직무수행자라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기자는 물론 언론사에서 행정·단순 노무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보(社報) 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사보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사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법이 적용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정상적 거래 관행’에 대해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통상적 거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잘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수행, 사교, 부조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 허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범위 안이라도 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선물을 받은 것은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소개됐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도 예외에 포함된다.
한편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심사를 한 뒤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규개위는 3ㆍ5ㆍ10만원 등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선 가액기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말까지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이르면 28일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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