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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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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잠정 합의

입력
2016.07.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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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추경 포함 및 청문회 기간ㆍ증인 등을 둘러싼 신경전

박완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완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야 3당은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문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기획재정위는 수출입은행, 정무위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자금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는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이 양측 상임위에서 중복 증언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으로 청문회 대상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석회의의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보다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내달 12일 국회 추경 의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반영을 선결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에서 접점을 찾는다고 해도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기간과 증인, 참고인 대상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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