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22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과도한 정부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라가르드 총재 측 변호인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타피는 2008년 프랑스 국영 은행인 크레디리요네와의 채무 관련 소송에서 재무부의 중재로 약 4억유로(약 5,3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금 규모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하던 라가르드 총재가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타피가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4년 8월부터 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끝에 2015년 12월 공화국법정(CJR)의 재판 결정을 받고 항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일 처리에 문제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올해 2월 연임한 라가르드 총재의 임기는 2021년까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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