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라가르드 IMF 총재 재무장관 재직시 과실 혐의로 재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 재무장관 재직시 과실 혐의로 재판

입력
2016.07.23 00:48
0 0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AFP 연합뉴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AFP 연합뉴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22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과도한 정부 보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라가르드 총재 측 변호인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타피는 2008년 프랑스 국영 은행인 크레디리요네와의 채무 관련 소송에서 재무부의 중재로 약 4억유로(약 5,3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금 규모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으로 일하던 라가르드 총재가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타피가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4년 8월부터 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끝에 2015년 12월 공화국법정(CJR)의 재판 결정을 받고 항소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일 처리에 문제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올해 2월 연임한 라가르드 총재의 임기는 2021년까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