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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설치안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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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설치안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입력
2016.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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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내놓았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부의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 이상, 법관과 검사, 감사원ㆍ국정원 등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이 수사 대상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종전안보다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정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당도 곧 공수처 신설안을 낼 예정이다. 야 3당이 공수처 설치에 공조하기로 한 데다 새누리당 일부 당권 주자들도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민주 신설안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생기면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으로 지목돼 온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수처 설립안이 이미 20여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매번 좌절된 것은 검찰을 장악하고 정파적 이익에 활용했던 여당과, 권한 축소를 꺼린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상설특검이나 특별검찰관 제도도 있는 마당에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홍만표 전 검사장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서 보듯 검찰을 둘러싼 부정부패의 뿌리는 너무나 깊다. 자기 식구에는 관대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성하는 이중적 행태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기존의 검찰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 수사와 기소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물론 야당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수사 개시는 사정 기관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중 어느 한 당의 요청만 있어도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자칫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 임명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뜨리는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세부적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온 여당 친박 세력도 시대적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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