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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책임 외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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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책임 외면할 건가

입력
2016.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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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인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 그의 언급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인사검증을 자인한 꼴이다. 나아가 검사의 부패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진 검사장 사례가 개인의 유별난 일탈로만 볼 수 없는데도 박근혜정부가 인사검증과 관련해 후속 보완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평검사로 있던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받았다가 2011년 85만여주로 분할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그 중 대부분을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미래가치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다는 행위 자체가 도박이나 다름없는 일인데도 해마다 하는 재산신고에서 탈 없이 넘어간 게 문제를 키운 셈이다. 주식 구입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취득 등 여러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임에도 지난 3월 검사장 승진 인사 당시 검찰인사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팀은 “장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샀다”는 진 검사장 소명을 받아들여 그냥 넘어갔다.

우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 본인 명의의 주식임에도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 시스템 미비를 탓했다. 이에 비추어 금융거래 등을 살피는 양적 조사나 평판 탐문 같은 질적 조사 등 이중장치를 갖고 있다는 인사검증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진 검사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의지가 애초에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검증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검증대상자가 금융거래 제공동의서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민정수석실이 눈을 감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진 검사장의 부패는 검사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 사건이다. 개인 의혹은 제쳐두고라도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부실검증 책임의 엄중함을 외면한 채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버티는 것은 책임회피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권한을 재물습득 도구로 삼는 부패공무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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