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3명 실형, 4명 집유, 3명 벌금형
법원, 치밀하고 조직적 범행 중형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해 강 전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사조직을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한 주민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 기간, 인원, 액수가 큰 규모로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악회 행사는 애초에 회비로 운영이 불가능했고 자금을 후원하는 고문자문단을 운영했다. 자문단 회의에 모두 강 전 시장이 참석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운영된 사조직의 비용은 모두 선거 비용으로 봐야 하고 인원, 시점 등을 보면 주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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