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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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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영장

입력
2016.07.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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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22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1일 낮 12시 35분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아 온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묘역에 소변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비 근무를 하던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의 목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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