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J성형외과 대표 원장 신모(43)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J성형외과와 거래했던 제약회사 7곳 관계자 등 4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환전담당 브로커 중국동포 최모(34)씨의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신씨는 2011~2014년 외국인 환자에게 돈을 받고 진료차트를 파기하는 등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10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70%가 중국인인 이 병원은 600여명의 진료차트를 고의로 누락해 매출을 감췄다. J성형외과는 중국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중국 소재 위장 가맹점으로 돈을 보낸 뒤 국내로 몰래 돌려 받는 방식도 썼다. 브로커 최씨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매출을 병원에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의 범법 행위는 탈세에 그치지 않았다. 병원 측은 7개 제약사로부터 납품액의 최대 50%까지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제약사들은 납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억4,000만원 상당 현금이나 법인 신용카드, 무상 제품 등을 병원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J성형외과는 2014년 말 수술실에 마취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를 두고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연 사진이 유포돼 구설에 오르자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3곳에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탈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3명에게 각각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 탈루 규모에 비춰 J성형외과의 연매출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여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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