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허가 내주겠다" 약속한 전북도
두 달 끌다가 불허 지침 만들어 결국 무산
전북도 “허가 기준 충족 못했다” 반박
다음 달 열리는 행정심판서 판가름 날 듯
전국 최대 규모의 전북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전북도의 위법여부를 놓고 행정심판이 열린다.
21일 전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전북도의 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은 전북도가 전기(발전)사업자 불허처분 과정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과도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 태양광 사업은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설비용량 58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태양광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발전사업자인 동일이피에스고창태양광발전소(주)는 전북도 불허 결정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는 사업부지 소유 주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완료한 뒤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허가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한전의 전력선 이용을 위한 계통영향 검토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당시 업체는 전북도의 보완 요청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선 이용을 승인한다는 ‘조건부가능’ 공문을 받아 도청을 방문했지만 서류 접수를 거부당했다.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민원 발생이 우려되니 보완이 안 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서류를 반려했다. 업체는 황당했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날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면 그 때 허가를 꼭 내주겠다”는 행정기관의 말만 믿고 이튿날 재신청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발전사업자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업체에게 발전사업자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자체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검토 결과도 무시했다.
업체가 전북도와 발전사업자 허가를 놓고 두 달 넘게 신경전을 벌인 사이 지난 2월 고창군이 태양광사업 개발을 불허하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었고 전북도는 같은 달 29일 한전의 계통연계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한전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사업자의 자력이 아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여건과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인근의 서남해 풍력사업의 규모와 실제 사용량이 신청 당시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고창 태양광발전소가 전력선 이용을 위한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인데 전북도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업체는 행정기관이 ‘허가 약속’을 뒤집고 횡포를 부렸다며 반발했다. 동일이피에스 측은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행정기관과 담당 공무원의 약속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돈만 날리고 사업도 못하게 됐다”며 “정부가 신재생사업을 장려하고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와 횡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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